국세청 업종코드표부동산업부동산업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업종코드 702002
부동산 감정 평가업
단순경비율(일반율)58.2%
기준경비율(일반율)29.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같은 세분류(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