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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부동산 제외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업종코드 712201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단순경비율(일반율)79.6%
기준경비율(일반율)24.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특정 산업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종합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 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동전 조작식 오락기 임대⁠(사업장 용품), 화물 취급장비 임대, 도박기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비 임대, 파렛트 임대, 각종 장비 종합 임대, 동물 임대, 용접장비 임대
제외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014302 정원용 장비 임대⁠713001 금융 리스⁠659208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712201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 없이)⁠712203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712100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713003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