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정보통신업출판업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72200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단순경비율(일반율)68.3%
기준경비율(일반율)14.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예시
-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 제외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722001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