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전문 서비스업법무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741107
법무사업
단순경비율(일반율)58.3%
기준경비율(일반율)15.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 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같은 세분류(법무관련 서비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