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단순경비율(일반율)67.7%
단순경비율(초과율)54.8%
기준경비율(일반율)15.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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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