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소기업·소상공인 판정

주된 업종필수
겸업인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

계산 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 3
사업기간 3년 미만은 별도 계산

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 합계 ÷ 12
임원과 일용근로자 제외

다른 회사와의 관계 (독립성 요건)모르면 «요건 미확인»으로 나옵니다

아래 중 해당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라도 있으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 최다출자자가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고, 그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회사 (간접 소유 포함)
  • 관계기업에 속하고, 관계기업과 합쳐 계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 기준을 넘는 회사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단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계산 방법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3년 평균 아님

임대, 이자, 배당 위주 소규모 법인
판단 기준

아래 셋을 모두 충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 부동산임대 주업 또는 임대료, 이자, 배당 수입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