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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광업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석탄 광업

업종코드 101000

석탄 광업

단순경비율(일반율)96.9%
기준경비율(일반율)18.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탄 광업 사업체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직접 채광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분류한다. <예 시> ·역청질탄(석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채굴 및 선광 ·갈탄 채굴 및 선광 <제 외>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231002) ·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생산(231001) ·토탄 채굴(101001) *석탄 조광권자(→143106)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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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분류(석탄 광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