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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광업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업종코드 142909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3%
기준경비율(일반율)18.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탈염◦탈수◦침전◦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원유 채굴 ·타르 모래 채굴 ·유모 혈암(oil shale, 油母頁岩) 채굴 ·천연가스 채굴 ·역청질을 함유한 광물 채굴(석탄 제외)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의 천공, 유정의 완성과 관련 장치의 설치활동 및 기타 원유가스 추출 서비스 활동(142910)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석유정제 과정에서의 액화가스 생산(232100) ·산업용 가스 제조(241101)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을 위한 관로(파이프라인) 운영(603000)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