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원유 정제처리업
업종코드 232100
원유 정제처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1%
기준경비율(일반율)10.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 외>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232201)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