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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업종코드 15120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2%
기준경비율(일반율)5.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산동물을 훈제, 조리, 조미, 분쇄 및 기타 유사 조제 처리하여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수산동물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신선, 냉동, 냉장하거나 밀폐 포장 및 통조림 상태로 포장될 수 있다. <예 시> ·어묵 및 소시지 제조 ·젓갈 조미제품 제조 ·어류 조미제품 제조 ·수산동물 통조림 제조 ·식용 어분 생산 ·수산동물 훈제품 제조 <제 외> ·고래고기 가공품 생산(151104,151105) ·비식용 어분 생산(151203)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제조(151200)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