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업종코드 15120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2%
기준경비율(일반율)5.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산동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냉장◦냉동상태의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이나 뼈를 제거한 절단 어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비식용 어분 또는 수산동물 가공품을 혼합한 조제품, 구입한 수산동물의 탈각활동 및 건제품 세절활동을 포함한다. 단순히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만을 제거하는 경우는 수산동물의 선별 및 정리활동으로 분류한다. <예 시> ·어육 생산(등뼈가 제거된) ·수산동물 탈각활동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 생산 ·어란 및 간장 생산(부산물) ·오징어채 제조 ·비식용 어분 생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수산물의 선별·정리 활동(052200) ·식용 어분 생산(151201)
같은 세분류(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