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10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
기준경비율(일반율)10.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 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문구용지 <제 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221900)
같은 세분류(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