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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10905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7.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 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 용도의 종이 및 판지제품 또는 펄프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단순 인쇄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궐연지 제조 ·개스킷 및 와셔 제조(종이제)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 ·스티커 제조 ·펄프제 필터 블록 및 슬래브 제조 ·종이 수저, 접시 및 유사제품 제조 ·종이 라벨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210206)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