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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319002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전기 저항체를 갖춘 신호 발생기, 광맥 탐지기, 전기 도금용 또는 전기 분해용 기기, 운송장비용⁠(자동차용 제외)의 제무기, 제상기 및 전기적 기능으로 작동되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석과 전자석 커플링◦클러치 및 브레이크◦리프팅 헤드, 전기 용접기 및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및 치과용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미립자 가속기 제조, 전기식 오존 발생기 제조, 전기 영동용 기기 제조, 자외선 조사 기기 제조, 전자석 제조, 전기식 용접기 제조,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치과용 제외) 제조, 항공용 엔진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
제외
자동차용 제무기 및 제상기 제조⁠343004 전기 용접기 이외의 용접기 제조⁠291911 실험실용 및 치과용 초음파 세척기 제조⁠331102 전자석을 제외한 고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분류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