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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319003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13.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용 경보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예 시> ·도난 경보기 제조 ·화재 경보기 제조 ·음향 신호장치 제조 ·전기 신호식 호출기기 제조 ·가스 경보기 제조 ·전기식 벨, 초인종, 버저 제조 <제 외>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영상용 모니터 결합 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제조(322002) ·중앙통제실 송신용 칩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3220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