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제조업

업종코드 341004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12.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섀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상용 (전기)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전기)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전기)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전기)자동차 제조 ·(전기자동차인)스테이션 왜건 제조 ·(전기)구급차 제조 <제 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420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자동차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