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 3420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10%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4300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41004 또는 341001)
같은 세분류(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