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36910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
기준경비율(일반율)5.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제 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42309) ·연마재 제조(26990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81101)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333000)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