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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건설업종합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2%
기준경비율(일반율)12.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주유소 건물 건설 ·차고시설 건설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동물원용 건물 건설 ·운수관련 건물 건설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공항 건물 건설 ·실내 경기장 건설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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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