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건설업종합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8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2%
기준경비율(일반율)16.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제외
일반 창고 건설⁠451104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51104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51200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