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건설업종합 건설업토목 시설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208
환경설비 건설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16.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 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51207)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51300)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52104)
같은 세분류(토목 시설물 건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