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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111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5.1%
기준경비율(일반율)3.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솜), 사(실)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유(솜) 도매 ·연사 도매 ·자수실(재봉사) 도매 <제 외> ·직물 및 방직(산업)용 섬유 또는 사 도매(514961,514969)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