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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19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7%
기준경비율(일반율)5.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넥타이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모자, 모피목도리, 모피장갑 도매 <제 외> *모조 장신구 등 도매(→513920)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