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통신 판매업
업종코드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단순경비율(일반율)86%
기준경비율(일반율)10%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같은 세분류(통신 판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