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통신 판매업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단순경비율(일반율)86%
기준경비율(일반율)15.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 G46101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G46102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G46103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 G46104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 G46105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G46106기계 및 장비 중개업
- G46107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 G46109상품 종합 중개업
- G4791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통신 판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