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수상 운송업외항 운송업
업종코드 611002
외항 화물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2%
기준경비율(일반율)22.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같은 세분류(외항 운송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