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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수상 운송업외항 운송업

업종코드 611005

외항 여객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2%
기준경비율(일반율)24.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외항 운송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