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업종코드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2%
기준경비율(일반율)8.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 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