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업종코드 154103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9%
기준경비율(일반율)9.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레토르트 식품 제조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 <제 외> ·단일 재료를 조리하여 통조림, 레토르트 등으로 가공처리한 경우는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151102, 151105, 151201등)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같은 세분류(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