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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1729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3%
기준경비율(일반율)8.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