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업종코드 17300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2%
기준경비율(일반율)10.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같은 세분류(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