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업종코드 181202
모자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
기준경비율(일반율)9.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같은 세분류(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