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업종코드 291300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7%
기준경비율(일반율)8.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항공기용 또는 차량용을 제외한 각종 기계◦장비용 속도 변환기, 동력 전달장치 및 기타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동축 제조 ·변속기 제조 ·크랭크 제조 ·플라이 휠 제조 ·베어링 하우징 제조 ·풀리 제조 ·클러치 제조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제조 ·기어와 기어링 제조 ·샤프트 커플링 제조 ·볼 스크루 제조 ·링크 체인 제조 ·기어 박스 제조 ·발전기용 동력 전달장치 <제 외> ·유압기기 제조(291200)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제조(291301) ·전자석 클러치 제조(319002) ·차량 및 항공기의 부분품 성격인 동력 전달장치 제조는 (343003) 또는 (353000)에 각각 분류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