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업종코드 21010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7%
기준경비율(일반율)10.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용도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 목재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과지와 판지 제조 ·지형 원지 제조 ·투사지(트레이싱지) 제조 ·펠트지와 판지 제조 ·글라신지 원지 제조 ·투명 광택지 제조 ·포장용 원지 제조 ·황산지 제조 ·콘덴서지 제조 ·셀룰로오스섬유 웨브(web) 제조 ·특수 박엽지(궐련용지, 사전용지, 글라신지 등) 제조 ·전기절연지 제조 <제 외> *한지(→210112)
같은 세분류(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