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업종코드 21011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3%
기준경비율(일반율)9.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한지 <예 시> ·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 화선지, 장식용한지, 태합지, 수제지
같은 세분류(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