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업종코드 210111

골판지 원지 제조업,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3%
기준경비율(일반율)9.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황산 펄프(표백 여부 불문) 등으로 크라프트지 및 판지를 제조하거나 상자 제조용 또는 기계장비 부속품 제조용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쥬트 라이너 제조 ·백판지(마닐라 판지) 제조 ·아이보리 판지 제조업 ·골판지 원지 제조 ·일반 골심지 제조 ·다겹층지 제조 ·포장용 판지 제조 <제 외> ·나무 물질을 응집시켜 파이버보드 및 건축용 판재 제조(202101) ·원단을 구입하여 도포한 크라프트지와 판지(2101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