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업종코드 21010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10.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용 원지 제조 ·천공카드지 제조 ·인쇄용 원지 제조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필기용 원지 제조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백상지ㆍ중질지ㆍ아트지 원지 제조 ·인쇄용 박엽지 원지 제조 <제 외> ·신문용 원지 제조(210101) ·특수 수제지 및 한지 제조(210112)
같은 세분류(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