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업종코드 210106

펄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10.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식물성 물질, 섬유, 넝마, 폐지, 고지 등으로 각종 형태의 펄프와 기타 섬유질의 셀룰로오스(섬유소)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표백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화학 목재펄프 제조 ·기계 목재펄프 제조 ·섬유질 셀룰로오스펄프 제조 ·고지 재생펄프 제조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